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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1노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제출된 증거들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15조 제 1 항은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ㆍ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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