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47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1. 내사보고(음주운전전력관련)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8. 12. 14. 혈중알콜농도 0.052.% 기소유예, 2012. 3. 29. 혈중알콜농도 0.055%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