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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5나83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전제하여 장차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후 피고와 C은 이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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