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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92197
이혼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0. 재산분할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7. 8.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4. 10. 30. 협의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14. 10. 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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