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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단14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9. 12. 17.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9. 29.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의 내용으로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에 이르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9. 재차 협의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혼의사 확인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역시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8. 9. 29.자 증여계약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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