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 강제 일시장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4. 7. 03:45 경 부천시 D 버스 정류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똑바로 걸으세요
”라고 부축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콘크리트 바닥에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KB 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금 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18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7. 04:1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상자를 주문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한 상자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고, 04:18 경 위 KB 국민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로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G 주점 업주 카드사용 금액 전화통화)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