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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22 2011고합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541]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조합장으로 있는 L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지상에 L아파트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L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5. 26.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신설동역지점에서 명의대여자인 N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N이 L아파트 705호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L아파트 705호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 소속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5.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명의대여자인 O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O이 L아파트 806호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L아파트 806호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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