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4.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2. 8. 24. B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데 따라 위 회사에 부담하는 할부금 8,800,000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이 기아자동차에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1993. 1. 28. 7,863,2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이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이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7가소53841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240245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30,352원과 위 돈 중 7,863,233원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7.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B은 1994.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법원 1994. 12. 14. 접수 제52947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B의 무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