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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나2011546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고, D에 대한 유증의 대상으로 표시한 ‘I’는 그것만으로 유증의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유언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 등)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이 D에게 유증한 ‘I’가 김포시 J에 있는 I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한 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유증한 경우이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이상, 수탁자인 망인의 유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서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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