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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2하,1139]
판시사항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에 반하고, 그 밖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광)

피고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변론종결

2012. 4. 26.

주문

피고가 2011. 10. 31.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9. 29.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원고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조례안 [별표 2]에서 정한 위로금의 일일단가(계급별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의 경우 42,230원부터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의 경우 29,48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짐)로 계산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로금은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내지 제13조, 이하 ‘이 사건 조례안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규정의 위법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비록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제2호 (가)목 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다)목 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6호 (나)목 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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