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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추53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21.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4.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고,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으로 조사결정하여(제3, 4조),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수도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되(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제7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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