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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3277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위증 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0년 발행된 ‘L’ 중 ‘R’ 부분을 직접 집필한 사실이 있으므로, N이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472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N에게 증언을 부탁한 행위는 위증 교사가 아니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2013. 9. 10. I에서 발행한 ‘T’ 초판은 1998년 경 발간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AL의 부탁을 받고 위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서적의 공 저자가 맞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N은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년 경 발행된 ‘L’ 중 일부의 집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1. 29. 위 저작권법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 하자, 2016. 12. 12. 위증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사실 피고인은 집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2000년 경에는 피고인을 알지도 못했고, 2016.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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