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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1269 (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3. 9. 10. 경 저작권법위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 12. 30. 도서 출판 AN에서 발행된 ‘BL’ 의 저작자인데, 2009년 3 월경 발행된 ‘AC’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의 초판은 ‘BL’ 서적과 내용이 동일하다.

2012. 3. 10. 경 및 2013. 9. 10. 경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이하 ‘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 이라 한다) 이 발행되었고, 피고인이 저작자로 등재된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의 내용 또한 ‘BL’ 서적과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의 공동 저작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저작자 임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 위반죄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2015. 9. 20. 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 이하 ‘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 이라 한다) 이 아직 출고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출고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 공 표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 발행에 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저작권법 위반 AM는 2009. 3. 경 도서 출판 AN( 이하, ‘AN’ 이라 한다) 의 영업직원인 AO으로부터 A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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