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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02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당 심에서 감축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입은 물적 피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편의 상 본소와 반소를 구분하지 않고 살핀다.

우선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갑 제 3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레일러차량과 이에 실린 F 모터 보트( 이하 각 ‘ 이 사건 트레일러’, ‘ 이 사건 모터 보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7. 7. 31. 21:14 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G 소재 참외 판매장 옆 소로 쪽에서 지방도 919호 선 편도 2 차선 도로로 노 외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지방도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이 사건 트레일러 및 모터 보트의 우측 후미 측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2. 본ㆍ반소청구의 요지

가. 본소 청구의 요지 1) 제 1 심판결은 이 사건 모터 보트와 트레일러의 수리비로 10,601,767원, 이 사건 모터 보트의 시가 하락 손해로 20% 의 가치 하락을 인정한 16,000,000원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모터 보트의 수입 당시 가액은 49,296.52 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 달러를 1,204.30원) 59,367,799원이므로, 이 사건 모터 보트의 중고 시세가 8,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리 비 10,601,7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트레일러의 전면에는 차 폭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차량의 운전자 C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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