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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227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8. 7. 11. 18:45경 충북 옥천군 G펜션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소유의 레저용 보트(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트의 좌측 옆면 몰드 2개 부위가 찢어지고, 운반용 트레일러 액슬이 틀어져 바퀴 2개의 좌우 이격이 생기는 등으로 수리비 19,03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트의 수리비가 19,03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보트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피고가 감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가 인정하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금액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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