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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6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용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에 있는 주식회사 근영에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23,831kg (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E학교, F학교 등 울산시 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시 내에 있는 여러 학교에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근영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구입한 물량 집계, ㈜D에서 ㈜근영으로부터 식육 구입한 내역, ㈜D 수입산 돼지고기 위반물량과 금액 산출 내역

1. 수사보고((주)D 거래처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주)D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구입한 물량 확인), 수사보고((주)D 위반물량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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