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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975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부동산 매매 중개, 영화관 계약 및 개관 관련 컨설팅, 매입 자금 조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433,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C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E 영화관이 개점하도록 하였으며, 피고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는 등 용역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2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액된 용역비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로 용역계약서(갑 1호증)와 위임장(갑 3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 위 용역계약서 및 위임장에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날인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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