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9. 22. 17:0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사이트인 F에 'G' 이라는 유사성행위업소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간에 따라 40,000원, 6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에게 25,000원 내지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