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기 가평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그 공사업체인 주성주택건설(주)로부터 그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E아파트 1채를 이전받기로 한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들이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있어 형님이 가면 E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양도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처 H 명의로 이전을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 명의로 위 E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 1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차용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12. 3.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111,300,000원 상당인 위 E아파트 102동 902호에 관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