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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7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동거하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하고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택을 E에게 이전해 준다’는 각서와 ‘위 3,400만 원을 E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E이 차용증과 각서를 위조하여 자신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E을 고소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E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자신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E을 무고한 점, 위 무고 당시 자신의 시필과 위 차용증과 각서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내용의 감정서까지 첨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E의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E이 2012. 9. 10.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4. E과 합의한 후 같은 해

2. 28. 대물변제로 E에게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해제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제지하층 제비02호를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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