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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1 세 )으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 입 술의 열린 상처’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 -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장

1. - 상해진단서 2부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자백,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 동 종 벌금 전과 2회 포함하여 벌금 전과 4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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