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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4: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204호 D 술집에서 피해자 'E (29 세)' 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통증 및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제 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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