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9. 02:4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 세) 가 피고인 A의 어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도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