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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6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16:54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충돌한 후,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2017. 8. 22. 17:10 경부터 17:3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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