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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1:40 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파주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및 체포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2015. 8. 13.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나 아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거나 운전과 관련한 범죄 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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