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3:28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178, KBS 창원 홀 앞 도로를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