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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63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G부터 2017. 3.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H에 인터뷰를 하였다.

그 인터뷰는 당일 오전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원고는 H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2016. 9. 1.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피고들은 G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DAUM)'의 카페 “I”의 게시판 [J]에 게시된 “K”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B : 미친년 피고 C : 와 진짜 야무지게 미친년인 듯 ㄷㄷㄷ 피고 D : 개같은 년 진짜.. 피고 E : 와 진심 미친년이네 개념리스 양심리스 피고 F : 잡아 족쳐야지 이 병신같은년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금액은 피고들이 올린 글의 내용, 사건의 경위,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3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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