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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76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8. 31.부터 2년이며,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은 2015. 8. 25.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은 약정된 2016. 4. 30.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이를 감안하여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기준 차임 연체액이 2,7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뜻을 소장에 적었고, 이는 2017. 4.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4. 21.과 2017. 4. 25. 차임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뒤 2017년 11월분까지의 차임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4.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비록 피고가 그 뒤 연체 차임을 완납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임대차기간도 이미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 가지 덧붙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판결선고 뒤에라도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되도록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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