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가 원고회사에 2012. 10. 6.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 8. 19.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4. 4. 29.자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피고가 원고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15. 3. 3.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2015. 9. 7.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2015. 6.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 10. 6.까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5. 10.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원고회사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반박을 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4,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자백이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