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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0 2016허692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본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식회사 팬제노믹스가 2002. 12. 30. 출원하여 2005. 12. 23. 특허등록을 받은 것인데, 주식회사 헬릭서를 거쳐 2010. 8. 23.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2. 30. / 2002. 1. 18./ 2005. 12. 23. / 제540033호 3)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급성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만성염증성 관절염 및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 및 예방용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 2이고, 상기 추출물은 10 내지 50%의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된 것이며, 상기 추출용매는 물 및 에탄올 이외의 첨가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청구항 2 내지 4】각 삭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의 양이 전체 조성물의 0.01 내지 95% 중량비를 갖는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1 : 1 : 0.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1 : 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제제 형태가 산제, 과립제, 정제, 캅셀제, 액제, 주사제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약학조성물. 【청구항 7 제1항의 복합생약 조성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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