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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0 2015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군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6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되팔고, 당신한테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8,78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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