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현역 육군인 피해자 C(31세)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해 5.경 D이 죽었고 자신은 D의 쌍둥이 언니인 E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그때부터 피해자 앞에서 E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혼전문 변호사이다. 내 외삼촌은 현역 육군 4성 장군이고, 아버지는 로펌에 상담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많이 붙여 되돌려 받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이고 외삼촌은 현역 육군 4성 장군이 아니며 부모님은 모두 무직인데다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약 2억 원에 대하여 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사채업자들에 줄 채무변제금, 어린이집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채업자 F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주면 원금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