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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7. 7. 10. 13:00 경 안성시 B 오피스텔 301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체크카드 1 장 및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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