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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1.08 2018가단55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장흥군 K 전 14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적관계 1) 망 L(1978년경 사망)은 망 M(1982년경 사망)과 망 N(1992년경 사망)의 자녀이고, 원고 B은 망 L의 처이며, 원고 C, D, E, F, G, H는 망 L과 원고 B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 피고 J, 소외 O, P은 망 M과 망 Q(1998년경 사망)의 자녀들이나, 가족관계등록서류에는 망 M과 망 N의 자녀로 되어 있다.

3)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와 점유자 1) 전남 장흥군 K 전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L과 망 Q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망 L의 사망으로 원고 B, C, D, E, F, G, H가 망 L의 지분을 상속하고 그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임대차계약과 해지 원고 A은 망 M의 상속인들을 설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필지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얻고 망 Q에게 이를 경작하게 하다가 1996. 10.경 이를 피고 J에게 임대하였고, 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9.경 위 19필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1/8,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의 합은 1/2, 피고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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