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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9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4. 06:06 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당시 무면허 운전 상태 여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과 보험회사에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9. 15: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성명 불상 콜 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A이 2016. 8. 14. 06:06 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가해차량인 G 링 컨 승용차 및 피해차량인 I 재규어 승용차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해차량인 G 수리비 약 18,964,000원 상당을 청구하고 피해차량인 I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사고 부담금 100만원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처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4. 06:0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 접수사항

1. 사고 접수 지

1. 자동차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견적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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