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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1180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1180강제추행

2016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오세영(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5세)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 내 지하 1층 바(BAR)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낚아채듯이 감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디제이(DJ) 부스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수회에 걸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 내 1층 디제이(DJ) 부스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목을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수회에 걸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1.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신체접촉을 통해 친근감을 표 시하던 사이였다. 서로 마주보거나 몸을 맞대고 춤을 추는 등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허용되어 있는 클럽의 특성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가벼운 포옹과 어깨동무를 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인사를 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를 불러 돌아보게 할 생각으로 엉덩이를 가볍게 2회 쳤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 세 차례 인사한 사이에 불과하다.

②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가 바 앞을 지나쳐 디제이 부스에 가는 길에 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보았다. 자신은 모른 척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순간 한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낚아채서 자기 쪽으로 밀더니 자신의 뒤에서 두 손으로 백허그 하듯이 껴안았다. 자신이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자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서 못 빠져나가게 했다. 자신은 힘으로 빠져나온 후 디제이 부스 쪽으로 이동했고 20분 정도 디제이 부스 쪽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와서 자신을 불렀다. 자신은 싫어서 친구들 뒤에 숨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자신을 보며 손짓을 하더니 왼쪽 옆으로 다가와 어깨동무하듯이 자신의 목을 감쌌고, 자신은 계속 그 사이로 빠져나왔다. 자신은 하지 말라고 말하든가 온 몸으로 싫다고 표현하였다. 모르는 사람 뒤에 숨기도 하고,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번 밀치기도 하였다. 당시에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44~46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자신이 디제이 부스 앞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가 디제이 부스 앞으로 걸어오다가 자신을 보고 아는 척을 했고, 오른쪽 옆으로 와서 한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쌌다. 자신은 빠져나오고 피고인은 또 허리를 감싸는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허리를 2~3회 감싸기도 했고, 목도 2~3회 감쌌다. 자신은 피고인이 허리와 목을 감싸면 빠져나오기를 반복하고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하며 싫은 것도 확실히 표현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면).

③ 클럽의 특성상 사람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허리와 목 부위를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일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인다.다.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사건 발생 3년 전 처음 만났으나, 개인적인 교류 없이 지내던 사이였다.

② 피해자 E은 "얼굴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세 번 정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만지길래 뺨을 때렸다. 클럽 사장이 보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엉덩이를 만진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사장과 다 모이기 전에 클럽 밖에서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그래서 E이 자신의 따귀를 때리고 웃었다. 자신이 따귀를 맞고 E의 엉덩이를 또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④) 클럽의 사장인 H은 경찰에서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에 다른 여성을 만져서 다른 여성이 신고한다고 한 적이 있고, 자신이 신고를 막았다. 당일 아침 7시경 한 쪽에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춤추고 있는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여러 군데를 더듬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 E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지자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도 보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 라. 왜 만졌냐.'고 하자, 피고인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서 자기도 만져줬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신체접촉을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후회 또는 죄책감 결여, 자극추구 또는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 문란한 성생활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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