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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07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도 군 C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 위에는 피고인의 오빠인 D이 관리하는 아버지 E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위 분묘에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를 제거하고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사실관계 확인 및 동의서

1. 제적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분 묘 발굴 당시 D이나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부터 땅이 매매될 경우 분묘의 이장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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