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이유
1.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AK 대 10,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권자들로, 위 토지 지상 펜션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3. 3. 8.부터 2018. 3. 7.까지 원고들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중 피고들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원고 지분 해당 임료 × (해당 피고 전유부분 면적/전유부분 전체 면적)]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주장 부당이득액의 1/10만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Q은 2016. 11. 17. 이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피고 G, H, T도 이 사건 소송 도중 소유하던 전유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착오로 피고 AB의 전유부분 면적을 184.54㎡(실제 면적은 84.54㎡임)라고 보아, 각 피고별 부당이득액을 잘못 계산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피고별 부당이득액의 1/10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계산상 오류를 정정한 금액(계산내역은 별지 표2와 같다)이나 피고 Q 등의 실제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의 범위 내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판단근거 1) G, H, I, J, K, L, N,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F, AG, AH, AI, A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Q, AE : 피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M : 위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