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B라는 위조 물품 판매업체로부터 위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중국에 있는 B로부터 상표권자 ‘C’ 회사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D’ 상표(상표등록번호 E)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357,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3점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705,008,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4,841점을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B로부터 시가 115,649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3점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순번 제1~308번, 제378~2592번 기재와 같이 총 2523회에 걸쳐 합계 169,994,350원 상당의 위조 물품 4331점을 밀수입하고, 순번 제309~377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363,441원 상당의 위조 물품 510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