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B’ 회사가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148,348,800원 상당의 위조 향수 960개를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인천항에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인천항에서, 사실은 시가 7,619,620원 상당의 위조 향수 960개를 수입하면서 제품명을 ‘G'라고 기재하여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세부 적발내역,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CLP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