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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7 2016가단2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탱크 4개와 이에 연결되는 배관설비라인, 교반동, 좌측 판넬 2차부터 수전설비라인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설비’라 한다)를 70,000,000원에 철거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철거계약상 이 사건 공장설비를 철거하는 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약정되었다.

피고는 2015. 11. 23.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8,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장설비를 철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D은 2015. 1. 6. F에 대하여 4,300만 원에 위 폐기물의 처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설비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서 원고로서는 4,300만 원을 들여 위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철거계약 제7항은 피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상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전계약의 하단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철거계약상 계약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구 위에는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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