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2. 4. 10. 소외 F와 사이에, 원고가 F 소유의 충북 보은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취득하고 F에게 그 고철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에 의한 고철대금으로 2012. 4. 10.부터 2012. 5. 10.까지 수 차례에 걸쳐 F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철제구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 철제구조물을 해체하여 가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대로 고철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2012. 5. 15.경 F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30,000,000원을 대여금액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2015. 5. 15. 작성 증서 2012년 제58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150,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카합302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8. 21.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해 111,588,6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위 배당액이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103호로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4) 한편 F는 2015. 9. 9.경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뒤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