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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 09:56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10에 있는 금호우방타운 105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이사비용 85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5톤 라이노 내장 탑차를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까지 이사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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