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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현대 5t 트럭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이삿짐을 유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단속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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