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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4 2014나200889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갑 제1호증(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2. 12. 4.경 일반직 3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팀장, C도서관장, D청소년수련관장 등의 직을 역임하였고, 교통관리팀 노상파트에서 미납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8. 21. 파면되었다.

그 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2. 11. 5.자 구제결정에 따라 2013. 3. 11.자로 피고에 복귀하여 교통운영팀 노외파트에서 신용카드 수입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2.자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1997. 5.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B 전액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630명을 사용하여 B의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운영을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8. 21.자 파면 경위 갑 제1호증(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 일부는 피고의 직원 F가 2010. 10. 15.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사권과 징계권의 심각한 남용, 임원의 부도덕성으로 인한 공단이미지 실추, 직원 신규채용 시 비리 및 특혜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상식이 통하는 공단’이라는 모토로 2012. 2. 8. ‘G노조’라는 이름의 노조를 설립하였다.

인터넷 H일보는 2012. 2. 22. ‘B시설관리공단, G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본부장 F에 의하여 G노조에 대한 탄압차원에서 부당한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G노조의 성명서 전문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2. 2. 22. 위 기사의 독자의견란에 ‘I’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F가 피고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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