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6. 11. 23.부터 2010. 3. 27.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후 2012년 3월경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2. 피고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후 재심판정,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23. 위와 같이 재입사한 피고에게 2,228,60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3년 6개월간의 법정 연가 일수 합계 46일을 초과한 58.5일을 연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월급 중 위 초과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2,467,937원(197,435원×12.5일)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에 2012. 3. 23. 2,228,607원을 송금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피고가 2012. 3. 23.에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3. 이전에 14일 가량 원고 회사에 먼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월급 등 계산의 편의상 재입사일을 2012. 3. 23.로 정한 것일 뿐,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돈은 2012년 3월달 14일간의 근무에 대한 월급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