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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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3. 2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소속 사원으로서 2009. 11. 3.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B 안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직쟁의1부장’이었다.
갑 제1호증(징계처분통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8(각 노조측 공문), 을 제2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10호증(징계위원회 회의록). 피고는 1978. 2.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9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부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을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30호증(판정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 등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 22명은 2009. 11. 3.경 이 사건 지회를 설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0. 2. 17.경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약 130명이다.
갑 제2호증의 1, 2(각 노조측 공문), 갑 제6호증의 1(결정문). 지회장은 K, 수석부지회장은 L, 사무장은 M이다.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9. 11. 6.경 피고에게 노사 상견례를 요청한 후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회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갑 제2호증의 4, 6, 7, 8(각 노조측 공문), 갑 제4호증(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피고에게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한 후, 2009. 1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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