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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33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72,3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에게 ① 2012. 1. 31. 800만 원을 이율 연 27.9%(지연손해금율 연 29%), 변제기 2015. 1. 20.로 정하여, ② 2012. 3. 29. 6,900만 원을 이율 연 19.9%(지연손해금율 연 29%), 변제기 2016. 4. 1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B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매월(36개월과 48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9.분부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3. 6. 13.을 기준으로 위 ①의 차용금 원리금 8,781,598원(원금 6,915,373원, 이자 및 비용 1,866,225원), ②의 차용금 원리금 78,986,177원(원금 65,097,165원, 이자 및 비용 13,889,012원), 합계 87,767,775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의 재산 처분 및 재산상태 1) B은 2012. 8. 9.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8. 17.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권리관계 변동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① 2003. 8. 20.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2011. 9. 9.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영경무역, 근저당권자 이요스이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3. 1. 1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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