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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8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법령위반 생산자 증명서는 중국 무역상이 당해 물품의 생산 자로부터 회사 직인이 날인된 해당 서류를 발행 받아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발급 받은 서류로서, 피고인들은 해당 생산자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위 주장에 대해 판결이 유에 설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1호를 위반하였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중국 F가 생산한 도자기질 타일제품이 아니라 거나 생산자 증명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중국 수출업자가 발행한 F 산 생산자 증명서류를 토대로 관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6,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 제 1 심이 피고인들의 앞서 본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제품을 수입하면서 저율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위조된 생산자 증명서류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자가 아닌 F를 생산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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