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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000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주장 공소사실의 정범 및 방조범의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 1 심은 정범 및 방조범의 범행 일시가 아닌 것을 범행 일시로 판시한 오류를 범하였다.

2) 제 2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의 행위 및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양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 1, 2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제 1 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1 심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 화면 캡 쳐 일시를 방조범의 범행 일시로 인정한 것 포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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